(세종=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에 관한 궁금한 점을 전화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도움센터(1588-0061)를 110·120 콜센터(전화상담실) 등과 연계해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도로명주소에 의문이 나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나 지역 콜센터(120)로 전화하게 되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전화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10·120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전화문의는 도로명주소 도움센터(1588-0061)에서 바로 넘겨받아 신속히 해결하게 된다.

이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2014. 1. 1.)이후 도로명주소에 대한 문의내용이나 국민요구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달부터 정부민원안내(110)와 경기·인천(120) 콜센터(전화상담실) 등과 협의를 거쳐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도로명주소는 우리 국민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으로 큰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편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궁금증이 한결 쉽게 해결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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