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국제뉴스) 윤형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의정부시의회 김모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4일 검찰은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 부천 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모 시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윤태식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김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유모(61)씨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모 의원과 유모씨는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 수의계약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모 의원과 유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모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으며, 당시 이 사업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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