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CU에서 판매하는 '세척과일'에는 어디에도 진열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진=최동희 기자)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직장인 박모(35) 씨는 최근 편의점 CU(씨유)에서 판매하는 사과를 먹었다가 봉변을 당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는 몰랐지만 두 입째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과가 씨 부분을 중심으로 썩어 있었던 것이다.

하얀 곰팡이도 눈에 띄었다. 이에 놀라 포장지를 살폈지만 어디에도 유통기한, 진열기한 등은 보이지 않았다.

과일을 챙겨먹기 힘든 현대인들을 위해 편의점 브랜드들이 과일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통기한이나 진열기한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3일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씨는 "CU로부터 환불은 받았지만 유통기한이나 진열기한이 없다는 것에 황당했다"며 "고객들이 알아서 썩은 과일을 골라내 먹거나 배탈이 난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특히 CU의 과일제품 진열기한에 대해 지점과 본사의 말이 달라 신선함이 생명인 과일을 믿고 먹을 수 있냐는 지적이다.

CU 본사는 출고일로부터 '최대 2주 내 판매'를 지점에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CU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세척과일을 언제까지 진열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CU 모지점 아르바이트생은 "과일의 경우 언제 진열대에서 빼야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바나나는 반점 등 겉으로 티가 나지만 사과는 판단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애매하다. 이렇게 판매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 진열기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U 관계자는 "생물 상품이기 때문에 각 상품마다 상태가 다르다"며 "법적으로도 유통기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대신 출고일자를 명시해놨다"고 설명했다.

CU는 채소, 과일 등은 법적으로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또 다른 편의점 브랜드인 GS(지에스)25는 사과, 바나나 등 과일에도 유통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김모(25) 씨는 "유통기한이 애매하면 진열기한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포장이 되어 있어서 상태를 볼 수도 없다. 기준이 있어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이 해야할 일마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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