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유 논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 수년간 방치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촌공사) 예산지사가 직무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지사는 농촌공사 소유의 논에 약 14만톤의 사업장 폐기물이 매립됐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취재기자에게 허위로 답변하는 등 지역 농촌발전에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공사 예산지사(이하 공사)는 수년 전 A 업체가 예당저수지 104광구에서 토사채취 등으로  발생된 슬러지(사업장 폐기물)를 농촌공사 소유의 논에 불법으로 매립했는데도 이를 묵인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던 중 2년 전 허가권자인 예산군수에게 폐기물 처리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담당자였던 환경과 김 모(여)공무원은  매립된 것은 사실이며, 이곳에 고인 물을 검사한 결과 농사짓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예산군은 지난 달 정보공개 답변서에 공사에서 104광구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 등 요청이 없었으며, 정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 B씨는 군에 공문은 안보냈으며, 배출업자에게만 보낸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사에서 군에 폐기물 처리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불법 매립에 대해 신고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를 기피했다면 당연히 지탄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또 군은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다 민원이 발생하자 논에 대한 불법사항보다 전체적인 다른 사항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했다면 깊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퇴직공무원 A씨는 당시 부서는 다르지만 104광구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어떻게 공무원의 신분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뒤 물이 고이자 그 물을 검사해 아무이상이 없다고 폐기물 매립이 감춰지는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공사의 경우 자기땅에 폐기물이 매립됐는데도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으며, 지금도 소송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사나 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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