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17%가 확대된 5,42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년 구매실적 4,640억 원에 비해 78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4월 25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015년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4,640억원으로 2014년(3,530억원)보다 31.4% 증가해 우선구매비율 1.02%를 달성했다.

지난해년 구매비율 1.02%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구매비율(1%)을 초과한 것이다.

국가기관(1.10%)과 공기업 등(1.15%)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구매비율 1.02%를 상회했으나, 지자체(0.80%)와 교육청(0.89%)은 평균 구매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2016년도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제고 및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실적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와 기준 보완, 우선구매관리시스템 활성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후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생산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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