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상 양도 유도 지탄, 머리위로 날아다니는데 소음 타령만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가 소방복합시설 유치를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는 예산 청양 홍성 등 3개 자치단체에 15일까지 유치공모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지매입 등 수많은 조건들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히 설명회에서 '사용동의가 어려움이 없는 시 군유지 및 토지보상이 적게 드는 인근지역'이 유리하다는 말은 사유지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자치단체 관계자는 사유지를 제외한 국시군공유지 중심의 장소를 물색하다보니 선택의 한계에 부딪쳐 어쩔 수 없이 특정지역의 장소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사업의 실효성까지 대두돼 신청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마지못해 신청하는 결과까지 초래돼 되면 되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어디에도 사유지는 안 된다고 명시된 곳이 없다는 볼멘소리로 추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업을 하기위해 가장 기본적인 토지매입과 관련된 비용이 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지자체간의 싸움을 붙여놓고 토지를 무상으로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예산군은 14일 오후 사업장 반경 2km 이내의 주민들을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로 장점만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예산읍 김 모(59)씨는 사업장 반경 2km미터 이내의 주민만 초청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모씨는 유치하기 위한 장소에 누구하나 나서서 전문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되물으며, 헬기가 한번 이착륙하면 그 소음이 최소 2km 이내가 아닌 이상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며, 이곳은 한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헬기 소음 등이 증폭돼 읍내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화재 및 구조 발생시 수시로 머리위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때마다 군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될 것이며, 법적기준은 잘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봐도 반경 이내 주민뿐 아니라 읍내 전체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뿐 아니라 재산적 손실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명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회단체장 A씨는 예산군은 유치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주민피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 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예산읍 주민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헬기 소음 문제인데 전문기관에 따르면 소음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고 운항횟수도 적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군이 내포신도시와 동행 발전할 수 있도록 유치가 꼭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좋은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주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군민의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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