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행위 알선, 불구속 입건 게임기 압수

▲ 불법운영된 게임장 내부

(홍천=국제뉴스) 오주원 기자 =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영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홍천경찰서는 23일 읍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47세)가 게임에 당첨되면 배출되는 환전용 카드 2522매를 이용해 환전 행위를 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환전 종업원 등 5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홍천읍내에서 전체이용가능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4명을 고용 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불법으로 알선했다.

이날 홍천경찰서는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게임장을 단속한 것이며,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80대의 게임기를 모두 압수했다.

홍천경찰서는 게임장 업주 등 추가 조사 후 다른 공범자가 있는지 수사 할 예정이며, 금년 들어 불법게임장을 총 3개소 단속 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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