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채무자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사진=한정애의원)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을 대부업체에 헐값에 매각 처리하고,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채무자에게 무리한 채권 추심을 하는 등의 채권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대출 등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많아지면 자기자본비율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실채권 등을 정리해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금융기관들에서 작은 이익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을 대부업체에 헐값에 매각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헐값에 사들인 완성채권으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채무를 갚도록 종용한다거나, 심지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또는 채무자에게 소액변제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를 부활시켜 불합리하게 채권을 추심해 생계형채무자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사회취약계층 등 사실상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행태로 채권추심을 지속하는 것은 기본 생존권에 대한 침해이자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매각과 추심 등을 금지토록 해 생계형채무자를 구제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라며 불합리한 채권시장의 거래 행태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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