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시청 인근 커피숍서 본보 기자 금품매수 거절당해

▲ 지난 2일 오후 충북 청주시청 인근의 한 커피숍에서 청주시의원 A씨가 기자에게 전달하려다 거절당한 ㅇㅇ은행 돈봉투./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경찰이 기사무마를 위해 기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다 거절당한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자 기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의원 A씨 관련 '배임증재죄' 성립여부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증재죄(형법 357조 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제뉴스통신]은 지난달 16일 양파껍질 벗겨지듯 속살 드러내는 이권개입 '뇌관' 제하의 기사를 시작으로 '[단독]비리복마전…기사 무마시도 '돈봉투'까지(3월7일자)' 등 청주시와 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지역 언론의 비판보도를 겸허히 수용해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금품으로 매수해 마무리하려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기자는 시의원 A씨로부터 지난 2일 오후 2시 시청 인근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 나갔고, 잘 도와달라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티켓인데 별것 아니니 쓰라고 해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5만원권이 담겨있었다.

기자는 정중히 사양했고 머쓱해진 A씨는 커피숍을 나서기 전까지 5만원권이 담긴 2장의 ㅇㅇ은행 봉투를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현재 청주시의회 전체 38명의 시의원 중 절반가까이가 비위에 연루됐다는 설이 들려오고 있어 좌불안석이다.

보안·CCTV 일감몰아주기 압력행사, 자신의 승용차로 신호 대기 중이던 벤츠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도주해 형사 입건되질 않나 창피한 일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 독식논란과 기사무마 돈봉투 전달 미수에다 해외원정 성매매, 공무원 유착, 불공정수의계약, 시공상 시방서 위배, 불법대출 의혹 등 투서가 접수돼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시의원에 온통 이목이 집중돼 있다.

▲ 청주시의원 A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 수의계약현황./국제뉴스통신DB

게다가 다수의 시의원들이 건설, 환경, 방역, 보안, CCTV, 부동산, 보험, 식당, 언론, 단체 대표 및 가족·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공사비 미지급, 인사 청탁, 단체연합회장 선거 투표방해, 시의원 가족 갑질, 국민의례 애국가 예절 모독 의혹까지 각양각색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수의계약 독식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소속 청주시의원이 기사 무마를 위해 기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문제의 청주시의원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가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도로포장 등의 수의계약을 독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후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개탄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회는 비리백화점이 되려하냐, 각종 의혹에 단호히 대처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며 "충북경찰은 기사를 그만 쓰라며 기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시의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청주시의회는 제 기능을 다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비리에 대처하는 한편 행동강령조례도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 지난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병국 시의장 등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를 하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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