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자, 20대 가장 많아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A 씨는 지난해 5월 텔레마케터를 통해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고 강의비로 206만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후 6개 과목을 수강했다. 그러나 교육진행,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계약해지, 잔여대금 환불을 요구했다.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됐고 200여 만원의 강의비는 돌려받지 못했다.

이처럼 장학지원, 할인혜택, 해지 시 환불 보장 등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 2013~2015년 3년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가 총 1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봄과 가을에 체결된 장기계약이 해지 거절 또는 위약금 과다 공제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497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할인혜택 제공', '해지 시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당기간 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수법이 많았다.

또한 대학교나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52.5%, 261건)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봄(33.2%, 156건)과 가을(28.5%, 134건)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자는 20대가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이었다.

20대의 경우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30~40대는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한 후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강의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 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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