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개발 K대표가 광산구 정모의원에게 광고비를 이체한 농협 통장계좌 영수증.

(광주=국제뉴스) 조재호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초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의원이 지역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원을 갈취, 채무변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광산구 조 모 의원(52·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2015년 12월 28일 C개발(주) K대표를 만나 지역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부탁하자 K대표는 광고게재를 허락했다.

이러자 조 의원은 K대표에게 주간지 통장계좌가 아닌 광산구 동료의원 정모씨 농협 통장계좌번호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K대표는 조 의원의 문자메시지 대로 정 의원의 통장으로 2015년 12월 28일 110만원을 입금했다.

C개발 K대표는 이와 관련, "조 의원이 A주간지에 신문광고 하나 게재 해주자고 이야기를 해 그렇게 하자고 했다"며 "광고게재비용 송금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정 모 의원의 계좌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A주간지에 광고 게재하자고 돈을 부탁해 110만원을 동료 의원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라며 "A주간지에 광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광고를 낸 건 맞다"고 해명했다.

정 모 의원은 이에 대해 "조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변제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할 것이라고 해서 (그 당시)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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