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입찰분양 ‘단독주택’ 토지주들 애매한 주차장법 규제묶여,150여명 발목

♦ 불당신도시 '단독주택지' 토지주들이 천안시청 항의 방문 구본영시장 면담을 요청 하고 있는 모습

(천안=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탕정지구 불당신도시 ‘단독주택’용지를 분양 받은 150여명의 토지주들이 예상치 못한 규제에 묶여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건축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불당신도시는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위치한 미니신도시로, LH공사가 땅을 매입 1만가구 주택공급에 3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계획해 중부권 최고의 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호재에 발맞춰 불당신도시 ‘단독택지’ 분양입찰에 응찰, 토지를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이 건물일부를 근린상가로 건축하는 일명 ‘상가주택용지’로 LH공사로부터 안내 받고 상가를 임대 또는 직접 영업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분양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토지주 A모씨는 상가가 일부 포함된 건축허가를 천안시 서북구청에 신청했지만, 서북구청 건설교통과는 보,차도의 구분이 있는 10m도로를 차로로 배치하고 있어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2호의 규정을 근거로 부지 내 별도 차로를 확보하도록 보완 요청을 했다.

천안시 서북구청의 건설교통과의 보완요청 대로라면 민원인들은 ‘단독주택‘ 용지 내 6m이상 폭 차로를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득 할 수 있어 사실상 1층에 근린상가의 건축제한을 받는다.

이에 해당민원인 A모씨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 군,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 완화 적용해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며, 150여명의 수분양 토지주가 해당된다.

여타 시, 군, 구 사례로 보면, 인근 세종시, 아산시, 보령시, 청주시 청원구 흥덕구, 수원시 권선구, 당진시, 등이 해당법을 완화 적용해 건축을 허가하고 있으며, 평택시. 대전시 유성구, 대덕구, 인천시 남구 등이 해당법을 완화불가 적용해 허가하지 않고 있다.

불당신도시를 개발 분양한 LH공사 탕정지구 담당과장은 “불당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이미 유관기관과 논의가 완료된 사안이다.”라며, “천안시청과도 충분히 논의가 돼 토지분양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북구청 담당팀장은 “천안시청과 다각적인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며, “긍적적인 답변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천안시청 교통과에서는 “구청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해당조례를 일부변경 검토 중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사안에 대해 질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건축법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천안시청에 회신했다.”며 “주차장법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회피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20여명의 토지주들이 서북구청장을 면담 했으나, 토지주들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아 구본영 천안시장 면담을 요청해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제기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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