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의결

(수원=국제뉴스) 김종식 기자 =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욕설파문을 일으킨 류화선 파주을 예비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규정에 따르면 탈당권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하도록 돼있다.

류화선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한 여성당원에게 휴대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뒤 전화 도중 욕설이 포함된 막말을 한 것이 녹음파일로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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