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완식 기자 =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류해운)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시민안전위해사범 149명을 적발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법령별 시민안전위해사범은 소방기본법 위반 6명, 소방시설공사업법 28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명, 위험물안전관리법 62명으로 나타난다.
 
부산소방특사경은 지난 8월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부산항 위험물취급 전 부두 10개소(옥외저장소 등 68개소)에 대해 항만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건(입건14, 과태료8, 시정명령8)의 위반사항을 적발 했다.
 
이와 관련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저장·취급하는 등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범 14명을 입건 송치하고, 이후 항만터미널 운영사별 위험물 옥외저장소 추가 확보와 직원안전교육실시 등 개선사항을 이끌어 냈다.
 
또 지난 1월 부산전역 24시간 운영되는 셀프주유취급소 572개소에 대해 야간시간대 불시단속을 통해 22개소의 안전관리자 부재 상태를 적발, 주유소의 야간 안전관리 체계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결과 2015년 4월 연제구 반송동에서 30대 여인 남모씨가 이송 중 구급대원의 손가락을 물어 입건돼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는 등 작년 한 해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 징역형 4명, 벌금형 2명의 처분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부산소방특사경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펼쳐 소방안전 위해사범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승훈 법무수사담당은 "올해도 부산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폭행,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무등록 영업행위, 불량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 조치하겠다"며 "특히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눈을 피해 '안전불감증'에 걸린 회사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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