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검증 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돼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하수폐수와 정수 처리기술 등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각각 1일에 걸친 현장조사, 서류심사와 더불어 평균 3개월~10개월의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검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성능, 경제성 등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환경신기술의 최초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본 5년에 최대 5년까지 1회 연장 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신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들이 환경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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