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오병현 사무처장이 함진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국제뉴스) 김종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찬열)은 22일 함진규 새누리당 국회의원(시흥시 갑)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함진규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통해 시흥시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를 자신의 임기 중 해제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배포한 의정보고서에서 2013년 5월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571만4355m2 (약 173만평)를 해제 한 것으로 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시흥시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는 함진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인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더민주 경기도당은 해당 의정보고서가 그린벨트 해제 성과 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아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포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