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자제 당부

(서울=국제뉴스) 조현호 기자 = 중랑소방서는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통해 실제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119구급대 요청신고 내용에는 만성질환자, 단순치통 및 감기환자, 단순타박상환자, 만취자, 병원 간 이송요청자 등 비응급환자의 상습 구급요청이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중랑소방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에 의거해 단순 감기환자나 단순 치통환자, 주취자, 단순한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자 등은 이송 거절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거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이석훈 중랑소방서장은 비 응급상황에 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