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민미숙 기자 = 용산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29억원으로 상반기 15억원, 하반기 14억원으로 나눠서 집행하며, 금리는 연 2%로 중소기업자는 업체당 1억5000만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주점업, 숙박업, 음식점업(330㎡ 이상), 귀금속·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사행성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에는 구에서 30억원을 지원코자 했으나 업체의 융자 신청 금액은 22억원, 실제 지원 금액은 11억원에 머물렀다.

영세상공인의 경우 신용보증 담보가 부족해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 지원으로 영세상공인 융자지원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자금 용도를 운영자금에서 시설 및 기술개발 용도까지 확대했으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융자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우선 융자 기회를 부여하며 여성사업자, 장애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점을 적용하는 등 동반 성장과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코자 한다.

융자 지원을 위해선 신청 업체에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융자가 시행되면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 홈페이지(yongsan.go.kr)의 공고·고시 부분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 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 오는 3월 18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02-2199-6780)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오는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해 오는 4월 11일 업체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작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는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과 더불어 HDC신라면세점 입점 등으로 지역경제가 한층 살아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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