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실직한 남편이 중병에 걸려 장애를 겪게 됐지만,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남편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회원 K씨는 배우자가 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연말정산 때 2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장애인공제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를 이용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3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교육·의료·종교 등 연말정산 때 공개 또는 추정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직장인은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러 이유로 자기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근로소득 경정청구(2011년 귀속분부터 가능)'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는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는데 부양가족이 타종교시설에 헌금(기부금)한 사실 ▲월세 거주 사실 등 다양하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납세자연맹의 노력으로 지난 2003년 소득세법에 반영됐다. 그 전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연맹은 특히 입법 이후에도 경정청구 기한(3년)이 국가의 과세시한(부과제척기간)보다 짧은 형평성 문제를 줄곧 제기했고, 결국 세법을 고쳐 지난해부터 경정청구권이 국가의 과세기간과 똑같이 5년으로 늘어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관련 개인정보가 있다. 특히 정당 기부금 내역 같은 개인정보는 한국 사회에서 조직생활을 하는데 크고 작은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은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를 회사 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귀띔했다.

이어 "올해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공제금액에 혼선이 있었거나,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를 일부러 누락한 직장인은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근로소득 경정청구서를 제출,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에 접속하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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