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발·배포했다.

최근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다양화되고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선정 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대학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그동안 각각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개별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사업신청기관인 대학이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매뉴얼은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기본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의견수렴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청렴교육 실시 ▲평가위원(장) 소속기관 등 제한(상피제) ▲사업담당자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화 ▲외부면담 기록서 작성 방법 등이다.

이어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공동 가이드라인 ▲평가결과 개별 안내 등 사업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번 매뉴얼에 따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으로 인한 불공정, 평가결과 외부유출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사업추진상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비리 대학의 수혜 제한에 공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제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매뉴얼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BK21 플러스, 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특성화전문대학 등 각종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단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 위탁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누구나 전자파일로 내려받기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위탁기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16.2월)에서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