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외교부는 23일 제24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여권사용제한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 등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결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세와 치안 불안이,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정부군간 교전이, 소말리아에서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여권사용 제한을 연장키로 했다,

특히 이라크의 경우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일까지(6개월), 시리아의 경우 2013년 8월1일부터 2014년7월31일까지(1년),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의 경우 2013년 8월7일부터 2014년 8월 6일까지(1년) 각각 여권사용을 제한다.

또한 여권사용제한 기간 지정에 따른 기업과 교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관계자나 장기 거주 교민의 경우, 여행금지 기간이 연장될 시 여행허가 기간도 연장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현재 이라크에만 적용중인 복수여권 사용허가 제도를 여타 여행금지국으로 확대키로 의결했고 여권사용 제한국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등 5개 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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