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및  인천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인천시 한강수계 굴포A유역 수질오염총량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설정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낙동강․영산강․금강수계는 200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강수계는 2010년 5월 31일'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인천시 관할 한강수계에서도 적용 받아 오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천시 한강수계는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와 남동구․서구 일부지역, 서울시 강서구 일부지역,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일부지역이 포함되는 굴포천 수계의 굴포A 단위유역과 시 서구․계양구의 나진포천과 계양천 수계 일부지역과 경기도 김포시․고양시가 포함되는 한강J 단위 유역이 해당된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굴포A 유역은 3개시․도 중 면적비가 큰 인천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강J유역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오는 6월부터 8월말까지 환경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2013년 6월부터 2020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동 계획에는 수질 및 유량 등 유역환경 조사내용, 생활하수및 산업폐수 등 오염원조사 내용, 각종 도시개발계획 및 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 설정과 오염원 삭감계획 등이 반영되어 환경부에서 고시한 목표수질(굴포A유역 :BOD 7.9㎎/ℓ, T-P 0.959㎎/ℓ)을 달성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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