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연맹에 제보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류.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납세자가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에서 지난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전부가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에 이와 비슷한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은 전했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다이소 신용카드 공제 오류와 의료비 오류 등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오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니, 서류 제출 전 최대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회원의 제보에 따르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시스템에는 이와 비슷하게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오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납세자연맹 회원 이모 씨는 연맹 자유게시판에 올린 제보를 통해 "25일 오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한 의료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이 지난 21일 확인한 금액과 몇 십 만원이나 차이가 났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9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였지만 이같은 오류발생이나 촉박한 준비기간 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서류 제출 전이라면 며칠 사이에 간소화 서비스상의 금액이 바뀐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새로운 금액을 확인해서 최종금액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다시 접속해 확인하고, 금액 오류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연맹의 당부다.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서류제출기한이 촉박한 가운데 국세청의 간소화와 편리한 서비스가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상담도 쉽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직장인들은 지금껏 확인된 의료비 신용카드 뿐 아니라 다른 공제도 오류 가능성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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