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씨가 강요에 의해 작성한 '유한킴벌리 대리점 포기각서'. (사진=제보자)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착한 기업, 친환경 기업으로 알려진 유한킴벌리가 판매목표를 이루지 못한 대리점에 대리점 운영을 그만둔다는 포기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8~2014년 7년동안 유한킴벌리 대리점을 운영한 박모 씨는 "지난 2012~2014년 3년동안 세 번 포기각서를 썼다"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점 사장들도 포기각서를 썼다"고 25일 말했다.

박 씨는 유한킴벌리에서 배당하는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가 속한 지역 대리점을 관리하는 지사장이 불러주는 대로 포기각서를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포기각서를 쓴 후 지사장은 내 자필로 썼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면서 잘 하라고 했다. 내용은 스스로 작성한 것처럼 불러줬다"고 말했다.

박 씨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해 8월 박 씨와 포기각서를 쓰게 한 지사장을 따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사장은 포기각서를 쓰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박 씨와 지사장의 대질심문이 진행됐고, 지사장은 박 씨가 있는 자리에선 다시 포기각서에 대해 기억이 난다며 이전 주장을 번복했다.

박 씨는 "첫 번째 조사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두 번째 조사에서 나를 만나니 기억이 난다고 했다"며 "포기각서 작성은 다른 대리점 사장, 지사장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12월 28일 서면 답변을 보내 대리점 사장에게 포기각서를 쓰게 한 사실이 없다며 또 다시 부정했다.

서면을 통해 유한킴벌리 측은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강제한 게 아니라 구매확대를 위해 촉구하고 독려한 것일 뿐"이라며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인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면 이후 2년 동안이나 대리점을 계속 운영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씨는 "대리점들을 독려하기 위해 포기각서를 쓰게 한 것인가. 그 각서 자체가 대리점에게 위압감을 주는 일"이라며 "이러한 것들이 대기업들이 말하는 대리점과의 상생관계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유한킴벌리에선 전화 한 통 없다. 무조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유한킴벌리를 강요죄로 고소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몇 차례 유한킴벌리와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6월 한 방송매체를 통해 대리점에 대한 유한킴벌리의 밀어내기 갑질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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