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색출 체크리스트 마련…적발 시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 예정

(의정부=국제뉴스) 장영광 기자 =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이 '개인회생 브로커'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과 후속 절차 진행 전반에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할 자격이 없는 '브로커'들이 관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감시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이 정기적인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5년간 총 채무 중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절차상 일명 '개인회생 브로커'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개인회생 브로커'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리거나 자격을 도용해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 수임하는 자들을 말하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법은 이달부터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운영한다. 담당 법관과 회생위원이 체크리스트가 제시하는 의심정황을 기록했다가, 브로커 개입이 분명해보이면 수사기관 그리고 변호사협회 또는 ㅓㅂ무사협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개인회생 브로커들의 인한 피해사례는 최근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회생을 통해 손쉽게 채무 대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의뢰인들을 현혹하고 있고, 이를 접한 의뢰인들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임에도 수임료 또는 추가 비용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다가 제대로 된 조력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또 브로커들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 또는 축소하거나 과다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고, 그 결과 의뢰인의 개인회생신청이 법원에서 아예 기각 당하는 피해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의 경우 평소 면밀한 기록 검토와 사실 확인을 통해 브로커들이 개인회생절차 또는 개인파산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법원이 예납을 명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30 원을, 의뢰인에게는 50만원으로 부풀려 받기 위해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한 브로커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수사 결과 해당 브로커는 자격 없이 개인회생 사건 등을 다수 수임한 혐의가 추가돼 지난해 11월24일 . 의정부지법에서 공문서위조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시행을 통해 개인회생 브로커의 관여를 발본색원하면서, 브로커의 관여에 따른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대하여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개인회생제도 본래의 취지도 더 잘 살리면서 개인회생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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