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도 '저작권' 전쟁…"누가 먼저 개발?"

▲ 버즈빌의 허니스크린(왼쪽부터)과 쿠차의 쿠차슬라이드. (사진=모바일캡처)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 기업 버즈빌이 모바일 쇼핑몰 쿠차의 쿠차 슬라이드가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한 가운데 쿠차는 이에 반박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21일 버즈빌은 지난해 12월 쿠차의 쿠차 슬라이드가 자사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1일 검찰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버즈빌은 지난 2013년 1월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앱 서비스 '허니스크린'을 런칭했으며, 지난해 5월 기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잠금화면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 버즈스크린을 출시해 비씨카드, 11번가 등에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버즈빌은 옐로모바일 그룹의 자회사 쿠차가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버즈빌에 따르면 쿠차 슬라이드가 기존의 쿠차앱에 잠금화면 광고와 리워드 모듈을 삽입했으며 리워드 사용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버즈빌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2개월 이상 쿠차와 제휴 협의를 진행하면서 쿠차가 버즈빌의 자료를 수집한 후 바로 직접 런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쿠차는 지난 2013년 4월 30일 버즈빌의 특허출원일 이전 이미 2012년 11월부터 제3자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쿠차 관계자는 "특허권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 무효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버즈빌은 기존의 앱에 잠금화면 설정 기능을 추가해 온오프(on/off) 기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특허의 권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특허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쿠차에 따르면 쿠차슬라이드 론칭 이전에 영업대행을 위한 파트너로서 버즈빌과 논의는 했으나 제휴조건이 맞지 않아 독자적으로 론칭하게 됐다는 것이다.

쿠차 관계자는 "버즈빌이 제시한 자료는 통상적인 회사소개 수준이었다. 마치 쿠차가 버즈빌로부터 의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쿠차 슬라이드를 론칭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쿠차슬라이드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쿠차슬라이드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용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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