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9일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지난 15일 연말정산이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은 19일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같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된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쓴 다음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의 빈칸으로 옮겨진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난해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도 도입됐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이 큰 차이가 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해 6199만원 소득의 남편과 4551만원 소득의 아내가 부양가족을 분배하는 것으로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부는 총 1억750만원의 연봉으로 두 명의 자녀, 부친과 함께 사는 5인 가족이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와 부친까지 3명이고, 이들을 남편이나 부인 어느 쪽으로 공제받을지 나타내는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인 8이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8개 경우의 수에 따른 결정세액 차이가 화면에 나타난다. 남편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부인은 부친을 공제받을 때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됐다.

반면에 자녀와 부친 모두 부인 쪽으로 몰아 공제받으면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총 183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경우의 수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맞벌이 절세방법 안내를 사용해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맞벌이 절세방법을 조회해 보려면 사전에 홈택스에서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총급여 액수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부부의 결정세액을 합쳐 이를 비교한 금액만 제시해 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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