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대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농협중앙회)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3대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김병원 당선자의 취임식이 오는 3월 예정대로 진행될 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진행된 제23대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투표에서 전 농협양곡 대표인 김병원 후보는 결선에 함께 올랐던 이성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결선투표 직전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최덕규 씨가 김병원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린 뒤 투표장소인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아다녔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다만 최 씨가 해당 문자를 실제로 발송했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영남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인 최덕규 씨는 선거 당시 기호 2번으로 출마했지만 1차투표에서 74표를 얻어 후보 6명 중 3위에 올라 결선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농협중앙회는 선관위가 이번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며 유언비어 확대를 경계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불법행위로 확인된 바 없으며, 선관위는 수사대상을 발표한 적도 없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선 선관위에 모두 이관했기 때문에 검찰과 선관위의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 예정된 김병원 당선인의 취임식에 대해선 "당선을 뒤집을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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