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주택가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인근     주민(거주자, 상근자 등)에게 배정해 우선 주차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로서,‘우선주차’란 주차구획 배정 시 거주자에게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인천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서울, 부산에 이어 4월말  기준으로 100만대를 넘어섰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분쟁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무분별한 주차행위로 인해 각종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더 이상의 보행공간, 대화공간,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의 주범이 된지 오래다.

 인천시는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인천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년간   30,000~50,000대씩 증가하고 있어 1면당 건설비 5,000만원인 공영주차장의  공급위주 주차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급위주의 주차정책에서 벗어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시행목표를 수립하여 제도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1단계로 야간시간(19시~익일 1시)을 대상으로, 거주민에게 우선 주차명분을 부여함과 동시에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4급지 공영주차장 1/3수준인 월 10,000원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정착 후 충분한 문제점 보완을 거쳐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구별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편리한 주차문화를 제공한다는 순기능을 홍보 중에 있으며 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구간 확보, 여론수렴을 통한 시행구간 확정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 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다.

 시 교통관리과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은 기존에 타 용도로 전용된 각종 주차장들도 본래의 주차용도로 전환되어 주차장 공급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그동안의 무질서한 주차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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