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실수령액, 공제한도, 세테크팁을 한눈에"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동희 기자)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연봉 금액을 입력하면 연간 총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과 함께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등 한도가 자동계산 되는 계산기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당주동에 위치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파워계산기 5종 세트 시연회'를 개최하고 첫 번째 세금계산기인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시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은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올해 연봉 실 수령액에 맞춘 연간 지출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봉협상 때 회사 측 제시 연봉의 실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제시하면 회사 측을 설득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에 접속해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 수령액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을 하면 된다.

▲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계산기에 연봉 5500만원을 적용한 모습.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A 씨가 연봉 란에 5500만 원을 입력하면 11.68%를 뺀 4857만여 원이 실 수령액으로 표시되고 연봉의 3%인 165만 원 초과 의료비 지출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표시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연봉대의 지난 2014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평균값으로, 개인별 소득·세액공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617만여 근로소득자를 290개 구간으로 세분화해서 구한 값으로 매우 정확하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또 연봉의 25%인 1375만원 초과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직장인 대다수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원(소득금액의 10%), 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275만원(소득금액의 30%)이 자동으로 계산돼 표시되는 방식이다.

연맹은 각 개인의 연봉에 따른 의료비, 신용카드, 종교단체와 기타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세테크 전략을 짜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연봉을 입력하면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기부금 등 공제한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직장인 A 씨의 경우 13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1375만원 초과부터는 체크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A 씨가 맞벌이부부라면 남편이 의료비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내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판단할 수 있다.

A 씨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150만원이면 남편 A씨 연봉의 3%(165만 원)에 못 미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연봉 3000만원인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연봉의 3%(90만원) 초과분인 60만원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은 이밖에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점검하기 ▲독신자 세테크 팁 ▲맞벌이 부부 세테크 팁 ▲병원에서 장애인공제발급 쉽게 받는 팁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 장애인공제 등이 있는 경우의 대처방법도 알려준다.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자들이 바빠서 제대로 정보를 챙기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 계산기를 만들었다"며 "출력하기 메뉴를 누르면 총 9쪽에 이르는 맞춤식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팁'을 출력할 수 있다. 잠깐씩만 봐도 올 연말정산 관련 핵심정보를 파악, 서류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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