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이미지. (사진=알바천국)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알바천국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211곳을 공개하며 악덕 사장들의 활동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알바천국의 근로계약서 작성운동인, 'do write, do right' 캠페인 전개와 함께 전자근로계약서 범용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상습 체불업주 211명의 명단을 사이트에 게재했다.

직업안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매해 2차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개된 사업장은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알바생과 취업준비생들의 사전 확인 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알바천국의 설명이다.

이번 공개된 211개 임금체불기업의 총 체불 임금은 158억9835만1705원으로, 이 중 서울권이 총 73개 기업 53억553만4507원으로 전체 금액의 3분의 1가량(33.4%)을 차지했다.

또한 가장 많은 체불액을 기록한 기업은 충북의 한 운송업체로 8억8867만3197원을 체불했으며, 이어 경북의 한 제조업체가 5억5966만2989원, 전북의 한 운송업체가 3억3424만7960으로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기업 3순위에 들었다.

이에 알바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도입하고 있는 '체불업주 사전확인제'를 보다 강화함은 물론 '알바근로계약서' 작성 프로젝트인 'do write, do right'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알바천국의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란 체불사업주 중 알바천국에 공고가 있을 시 해당공고에 '임금체불사업주'임을 공지해 구직자들의 지원을 차단하는 알바천국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전자 근로계약서'를 개발하고 범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간편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 고용주와 알바생의 원활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돕고 있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알바천국은 '임금체불업주 사전확인제'부터 '전자근로계약서' 도입까지, 철저한 공고관리와 피해 방지 시스템 마련으로 알바생들의 노동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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