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상북도는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도내 등록 대부업체(236개) 및 무등록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금리운용실태 점검 및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31일 실효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문을 전달했다.

도는 고금리 대출 억제를 위해 우선 민원다발업체 및 전통시장, 주변상가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이자율(34.9%) 위반행위, 불법광고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과도한 이자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및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고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북도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대부업체 특별점검 및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금리업체 적발시 시정권고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 함께 현장검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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