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내 유치원에 재원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5세까지의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에게 사립유치원은 월 361,000원, 공립유치원은 월 90,000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만큼 지원하고 있다.

 장애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대부분 각종 치료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치원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 학부모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해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담이 만만치 않아 힘이 든다. 다행히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유치원에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의뢰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로 선정되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32-438-6232) 문의하면 된다.

 전봉식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동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유아로 선정된 유아에게 지속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비지원 이외에도 장애유아의 교육환경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