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남구청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 주민의 부동산중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점검반을 편성, 오는 26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250곳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 중개행위와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법정 게시물 게시여부 ▲등록증 및 가격증 양도·대여 행위▲중개수수료 또는 실비 초과 수수 행위▲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 작성의 적정성 및 보관 유무 등이다.

특히,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 자격증(등록증)의 대여, 무자격 중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남구청은 점검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향후 행정 처분 사항 이행 여부 및 불법 영업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위반 사례 목격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부동산거래 시 중개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민들 스스로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서 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험증서ㆍ공제증서 사본을 요청해야 하며, 거래계약 대금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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