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5500만 이하 직장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 발표를 통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전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자신의 결정세액이 많은 것 같은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입법의 영향으로 공제 효과가 커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모든 연봉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연말정산 세법에 따라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미하는 '결정세액'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정세액이 매달 월급에서 뗀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절세 솔루션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절세 솔루션은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이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절세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연봉이 3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지난 4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난 표준세액공제(지방소득세 10%를 더해 14만3000원)만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공제를 받을지 판단해야 한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항목 절세(16.5%), 그 다음으로 소득공제 항목의 절세를 모색해 봐야 한다.

연봉이 3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소득공제를 더 받음에 따라 실제 절세되는 비율이 최고 7.425%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6.5% 공제율이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3000만~5500만원 직장인은 '세액공제➜소득공제' 순으로 절세를 꾀하고, 올해 말이면 가입시한이 종료되는 소장펀드는 앞으로 연봉 상승 때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올해 가입하는 게 좋다.

또한 연봉 5500만~7000만 원이면서 올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달 뗀 원천징수세액보다 커서 세금을 토해내야 할 직장인의 경우 추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을 물색하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순으로 절세 방법을 모색해야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절세비율은 연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봉대별로 각 공제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에 따라 절세순서를 잘 조절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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