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성남·고양시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주요 업무중 하나이다.

또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소비자피해 및 민·형사 법률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더욱이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등 생활법률 전반을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들이 취약한 홍보관 상술 및 상조서비스, 건강식품 관련 피해와 일반 공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피해까지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달까지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등 54개 지역에서 현장해결 607건, 고충민원접수 227건, 상담안내 748건 등 총 1582건 민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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