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택수 기자 =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제한돼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그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 법률안은 한기호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병합 심의하여 수정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군 병원의 진료가 제한되는 경우, 의무복무자인 병사와 전투나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군 간부에 한해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민간병원 진료를 허용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왔다.

개정된 법률안은 모든 전・공상자에 대해 군 간부가 공무수행 중 얻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군 병원 치료가 어려우면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게 한다.

또한 ‘재요양제도’를 도입하여, 치료 후 질환이 재발하더라도 국가가 민간병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였다.

개정된 법률안은 시행일 기준 현재 공무수행에 따른 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군인과, 이미 진료는 종료되었지만 완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은 국가에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동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6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장병의 민간병원 진료와 관련된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전담팀(TF,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료비의 전액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법 시행 후속조치 △공상심의 및 요양비 지급 절차 간소화 △군 병원 진료능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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