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1/2' 상품 나올만큼 고칼로리 '소스류', 영양표시 안해도 돼…논란

▲ 오뚜기의 '2분의1 하프마요'. (사진=최동희 기자)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가정주부인 이모(42)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칼로리를 대폭 줄였다는 오뚜기의 마요네즈 제품이 눈에 띄었다. 다른 제품과 칼로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마요네즈 제품에는 칼로리(Kilo Calorie)와 영양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8일 기름을 반으로 줄였다는 것을 내세운 상품이 나올 만큼 고칼로리인 마요네즈 등 소스류는 영양성분은커녕 칼로리 표시조차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가 아니라며 표시하지 않는 오뚜기 등 업체들도 문제지만 보건당국도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기존 제품보다 기름을 반으로 줄였다는 오뚜기의 '2분의 1 하프마요'는 지난 1997년 출시됐다.

현재 이 제품의 포장지 위쪽에는 "칼로리를 대폭 줄였습니다"라는 문구가 빨간색 글씨로 쓰여져 있고, 전면에 큼지막하게 박혀있는 '2분의 1 하프마요' 제품 이름 위에 "기름을 반으로"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마요네즈 용량 밑에는 1195칼로리(kcal)로 열량을 표시해놓았다. 뒷면에는 일반 마요네즈와 칼로리, 기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와 영양성분이 박스로 표시되어 있다.

▲ 칼로리, 영양성분 표시는 오뚜기 '하프마요' 제품만 되어있다. 골드마요네즈(위쪽)와 하프마요(아래쪽) 뒷면 표시사항. (사진=최동희 기자)

이처럼 오뚜기는 이 제품의 칼로리를 대폭 낮췄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다른 마요네즈 제품과 비교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

오뚜기 일반 제품은 물론 다른 마요네즈 상품에 칼로리나 영양성분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오뚜기의 광고만 믿고 구매하는 수 밖에 없다.

오뚜기나 마요네즈 판매업체들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마요네즈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영양성분 표시에 대해 오뚜기는 마케팅 차원에서 하프마요에 칼로리를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오뚜기 관계자는 "하프마요는 오뚜기의 골드마요네즈보다 기름을 반으로 줄이고, 칼로리를 낮춘 제품"이라며 "하프마요는 칼로리에 민감한 분들을 위해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하프마요만 영양성분이 표기됐고, 이외에 다른 제품에는 표시가 안된 것 같다. 소비자분들이 영양표시와 관련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대두되면서 마요네즈와 같은 소스류에도 칼로리, 영양성분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