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우리정부-녹색기후기금(GCF)간 본부협정과 우리정부-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간 본부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2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GCF 본부협정은 지난달10일 인천에서, GGGI 본부협정은 지난 1월 17일 아부다비에서 서명됐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동시에 통과해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에 따라 이 사항을 통보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본부협정은 GCF 및 GGGI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해당 기구의 본부와 그 소속 직원들에 특권.면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서 그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된다.
 
GCF와 GGGI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정책과 전략, 재원, 기술이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적 위협인 기후변화 문제 완화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