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의원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그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용인시 기흥저수지가 새롭게 시민들의 쉼터로 거듭난다.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본회의에서 기흥저수지 수질개선과 관련한 예산 20억원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기흥저수지 준설사업은 지난 7월 추경에서 김민기 의원이 안민석 예결위간사의 도움을 받아 최초로 수질개선목적 준설사업비 10억을 확보하면서 물꼬를 튼 게 계기가 돼 내년도에도 정부예산안에 20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기흥저수지로 유입되는 상류지역인 오산천(42억)과 수원천(42억), 공세천(21억) 등 국비 154억원을 확보해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수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를 일부 감액하였으나, 예결위원들을 설득해 감액 없이 전액 확정되었다.

김민기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틈날 때마다 기흥저수지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수차례 거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각도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했다.

‘13년 6월 김민기의원실과 용인시 주관으로 용인,오산,화성,평택 4개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음 달 곧바로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수질개선대책과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촉구해 장관이 직접 기흥저수지 현장에 와서 실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그 노력으로 ’14년 10월 기흥저수지는 전국 최초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됐다.

올해 들어서도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환경부장관에게 국비지원을 주문하였고, 경기도정책협의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도비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은 기흥저수지 관련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 ‘13년 6월 녹조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도서관에 관련 자료조사를 의뢰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중이다.

김민기 의원은 “기흥저수지는 어릴 적 친구들과 여름이면 멱감고 겨울에는 썰매 타고 얼음낚시 하던 말 그대로 놀이터였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시민들에게 최대한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되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흥저수지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표현했다.

▲ 국내1호 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지정 용인시 기흥저수지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