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관세청은 1일부터 한-EU FTA 발효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양측 관세 미철폐 품목의 추가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다른 FTA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나 한-EU FTA는 발효 기념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 인하된다.

또 우리나라는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000여개(HSK 기준) EU산 품목의 관세율 인하되고 중대형 승용차는 관세율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인하된다.

EU도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품 551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나머지는 대부분 발효 즉시 철폐로 旣무세)되고 중대형 승용차 관세율은 4%에서 2%, TV는 9.3%에서 7%, 타이어는 2.2%에서 1.1%로로 인하된다.

한편, 7월 1일자로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 28번째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크로아티아 수출물품도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하다.

기존의 한-EU FTA에 따라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수출자는 동 인증을 사용해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크로아티아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크로아티아산 물품은 한-EU FTA 협정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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