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식별방법 공개"

▲ 통관표지교부 상품별품목별 순위. (자료=관세청)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2일 관세청은 병행수입 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699개에서 810개로, 품목은 89개에서 92개로 확대 공고하고, 통관표지의 보안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행수입이란 국내에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수입을 말한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큐알(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해 소비자가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표확대는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중에서 통관인증업체가 부착을 희망한 상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TREK·FREITAG 등 자전거, CREMESSO·COVIN 등 캡슐커피, FRENDS 등 스피커에도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와 병행수입위원회(TIPA-PIS)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회장 정남기, TIPA)는 소비자가 직접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관표지의 위변조 식별방법을 TIPA 홈페이지(www.e-tipa.org)와 통관표지 조회(scan) 화면을 통해 공개했다.

▲ 통관표지 위변조 식별방법 가운데 복사방해 패턴. (자료=관세청)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에 따르면 진짜 통관표지는 복사할 경우 'COPY'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되며, 열을 가할 경우 배경의 '관세청' 글자가 사라지게 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 관계자는 "한국조폐공사와 협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통관표지에 새로운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위조방지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과 TIPA는 병행수입업체가 알아야 할 통관절차 등을 수록한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했다. 내용은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달 중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카메라, 기초화장품 등 수입절차가 복잡한 12개 품목의 병행수입관련 법령, 의무사항, 통관절차 등을 담고 있어 신규 병행수입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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