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모집 종사자의 판매에 대해 부실하게 감독한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보험 모집 종사자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부실하게 감독한 보험사 10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은 통화 내용 품질 모니터링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보험사 10곳에 각각 기관주의와 자율처리(직원)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가장 많은 불완전 판매 건수를 기록한 KB손해보험(불완전 판매 건수=3만2915건)을 비롯해 ▲현대해상화재보험(1만7653건) ▲동양생명보험(1100건) ▲흥국생명보험(4648건) ▲흥국화재해상보험(800건) ▲삼성화재해상보험(1만634건) ▲롯데손해보험(1661건) ▲동부화재해상보험(2만3429건) ▲메리츠화재(2860건) ▲동부생명보험(2만3429건) 등이다. 이들의 불완전 판매 건수는 모두 9만6753건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 사이 카드사 등 보험 대리점에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형식적인 모니터링만 하며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와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계약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완전 판매하거나, 보험사에 심사받지 않은 불법 영업용 대본을 사용해 영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은 매달 체결된 보험 계약의 20%에 대해 판매 적정성 판단을 위해 녹취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면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지 절차를 알려야 한다"며 "위탁·수탁 계약에 근거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금감원에 제재를 받은 보험사 10곳은 이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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