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인증스티커 활용

(서산=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서산시는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시민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서산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입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스티커를 교부받아 봉투에 부착하면 된다.

해당 인증마크 스티커는 2015년 10월 14일 이후로 전입한 세대로서 세대당 최대20매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는 인증스티커 배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사용하던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사 등의 이유로 환불받으려면 모든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구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묶음까지 환불해주도록 개선했다.

김택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관계 규정의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및 교환 불편사항을 덜게 되었으며 쓰레기 관련 문제는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시민편의 위주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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