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공평과세 위배, 종교인 눈치보는 정치인" 비판

▲ 지난달 17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회의사당 본관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명자 명부를 전달하고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종교인 과세 방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실제 과세는 2년 뒤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소위를 열고,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 부과 방침을 내놓았지만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늦춰졌고, 여야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2018년 시행으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부과시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는 2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4000만원~8000만원은 60% ▲4000만 원 이하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아울러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기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게 된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종교인 과세 유예 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아닌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종교인들처럼 세금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국민들도 성실한 납세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석현 국회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재벌증세 등으로도 정부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당장 2016년부터 시행하면 안되나", "손발 진짜 안 맞네", "떳떳하게 세금 내고 신앙 생활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