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우리 정부와 미국 조지아주는 각각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희범 주애틀란타총영사와 로버트 미켈 조지아주 운전자서비스국장은 1일(미국 현지시간)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조지아주 운전면허상호인정 법안이 공식 발효(1일)된 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조지아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는 국가가 됐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1일부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조지아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지아주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다른 (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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