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김선택 회장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동희 기자 t579@gukjenews.com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보너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설명회를 가졌다. 이 계산기는 연맹에서 직접 개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결정세액이 적으면 아무리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도 환급효과가 떨어진다"며 "자신의 올해 근로소득 결정세액에 따라 얼마를 납부하면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주는 자동계산기를 개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직장인 등 일반인들은 최적의 절세효과를 위해 어떤 금융상품에 얼마를 납부할지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또한 미혼 근로소득자들이 간단히 표준세액공제만 받을지 아니면 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 등 특별공제를 일일이 신청하는 게 환급세액이 더 많을지를 계산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 계산기는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소득자가 이번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받는데 신경을 써야 할지 혹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받는 것이 더 나을지 판단해주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가 이달과 다음달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본인 결정세액에 따른 최적의 납부액과 환급액을 금융상품별로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연말정산팀장은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세금환급액의 최대한도는 실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고, 면세점 이하로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세금환급액이 '0'원이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봉 3000만 원대 초반 이하 미혼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공제 이외의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엔 표준소득공제만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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