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킥보드 제품에서 기준치 160배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킥보드 등 어린이 제품에서 뇌손상을 입힐 수 있는 납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160배 넘게 검출되어 32개 제품에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등 5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recall)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많이 애용되는 유아용품 7개 제품 중 유아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12배나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안전기준을 훌쩍 넘었다.

어린이의 스포츠놀이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용품 22개 제품 가운데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이나 내구력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해 주행 중에 제품파손에 따른 낙상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킥보드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160배 넘게 나왔으며 어린이의복에서는 코드와 조임끈이 의복의 최소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시 끼임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린이용 목걸이·팔찌·머리핀 장신구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는 빛의 강도가 최대 5배나 강해 어른의 관리부주의로 어린이가 눈에 잘못 사용시 시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가표준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가표준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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