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세종시보건소가 내달 1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150㎡ 이상 음식점․호프집․찻집 등 공중이용시설 위주이며,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한다.

특히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순옥 소장은 "이번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세종 만들기에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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