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카드 이미지. (자료사진=현대카드 블로그)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최근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실물 신용카드 확인 없이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가맹점에 전화로 카드번호를 알려줘도 괜찮을까?

김모(21) 씨는 "얼마 전 여행상품을 결제하려고 하자 전화상으로 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알려준 적이 있다"며 "찜찜하지만 원래 다 이렇게 한다는 말에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고 결제할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카드 확인 없이 카드번호를 불러달라는 가맹점들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묻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

화장품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방문판매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했다.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판매원이 카드 리더기가 없다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다"며 "알려는 줬지만 은근 걱정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에도 가맹점은 카드 거래를 할 때마다 이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적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해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거래의 경우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 번호를 불러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실물 카드 없이 거래를 할 때도 있지만 가맹점, 소비자 모두에게 사고 위험성이 있다. 카드 번호가 악용되면 책임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 거래의 경우 '수기판매특약'을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은 소비자가 동의하면 신용카드 전표에 서명하지 않아도 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불법은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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